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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40만여 건 민원처리 더 빨라진다

경제·생활 민원 321종 평균 7.6일 단축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3월 13일
행정안전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민원사무 321종의 법정처리기간을 평균 26.7% 단축한다고 밝혔다. 처리기간이 평균 28.6일에서 21.0일로 1주일 이상 빨라지는 것이다. 이 민원의 신청건수는 작년 기준으로 연간 940만건에 달한다.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민원에는 기업활동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사무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에 일괄 단축하기 위하여 행안부는 6일 이상 전체 민원을 실태조사 했고, 30개 부처와 협의를 가졌다고 했다.

기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는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연간 2만건)의 처리기간이 40일에서 35일로 짧아지고, 이밖에도 중소기업 공장설립사업계획,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신청, 발명장려보조금 교부신청 등도 처리가 빨라진다.

이러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특허출원과 중소기업 창업 등이 빨라져 기업이 부담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줄고, 더욱 신속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으로도 지방세 감면신청(연간 194만건)과 자동차세 비과세신청(연간 18만건)의 처리기간이 각각 7일에서 5일로 짧아지고,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연간 36만건)의 처리기간이 15일에서 10일로 짧아지는 등, 이번 처리기간 단축으로 기업 및 일반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들까지도 더욱 빨라진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각 행정기관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나 타 기관의 협의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일을 최소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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