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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공항 병역신고 안해도 된다
병역의무자 출국신고제도 1월부터 폐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3월 13일
올해에는 병무행정에서도 국민편익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됐다.
우선 병역의무자 출국신고제도가 1월부터 폐지됐다. 그동안 병역의무자는 출국전에 공항이나 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출국신고를 한 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법무부 출국심사만 받으면 된다.
또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대상이 확대돼 병무청홈페이지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2월부터 1968년 전역자까지 확대되고, 징병검사에서 에이즈검사가 모든 입영대상자로 확대됐다.
공익근무요원의 국외여행허가 기간도 기존에는 연가일수내에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특별휴가나 청원휴가 기간까지 합산해 갈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병무관련 규제가 없어지거나 완화됐다.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지원을 위해 병역특례자 가운데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전직이 가능하다.
또 공동연구를 위해서 전문연구요원은 지정업체 뿐만 아니라, 비지정업체까지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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