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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엔 자녀 교육비도 지원
수도권 전매제한 1∼5년으로 완화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3월 13일
|  | | | ↑↑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긴급복지지원법 등 11개 법령안을 의결했다 | | ⓒ 횡성신문 | |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에 놓인 긴급지원 대상 가정에서는 앞으로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위기 가정에는 생계유지 필요비용, 현물, 의료서비스, 주거시설 등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지원도 포함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 요건을 조정했다. 현재는 주소득자의 사망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상태에서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해 자녀를 둬야만 긴급지원 대상자로 인정했으나,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령공포안 3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등이 의결됐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밀억제권역의 공공택지 공급주택 가운데 85㎡ 이하는 5년, 초과는 3년으로 단축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공공택지 공급 주택의 경우 85㎡ 이하는 3년,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3년,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1년으로 단축했다.
민간택지 공급주택은 85㎡이하는 3년, 초과인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3년,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1년으로 단축했다.
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시기를 ‘사용검사일부터’가 아니라 ‘임시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로 변경했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을 위해서는 현재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기준도 2분의 1로 낮췄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은 부실 건강검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하는 등의 경우, 건강검진 지정기관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소유권을 입소 무자격자에게 양도하거나, 소유권을 양수한 사람이 다시 입소무자격자에게 양도·임대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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