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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
저발전지역 57개 마을 1250명 대상 … 5월말까지 접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3월 16일
횡성군은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정주 생활여건이 불합리 한 지역에 대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조건 불리지역 직불제’를 시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읍면지역 가운데 경지율 22% 이하 또는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마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대상 농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거나 초지법(草地法)에 의해 조성되어 관리되는 초지로, 농가당 0.1ha이상 모두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1ha당 밭 및 과수원은 40만원, 초지는 20만원 등으로 마을별로 지급액의 30%이상을 마을공동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횡성군의 올해 직불제 지원사업은 소사1~4리, 하대1~2리, 중금리, 구방1~2리 등 8개 읍면 57개리 1250명으로, 전체 1225ha에 4억8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횡성군은 지난해 1221명 11497ha에 대해 4억5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방법은 오는 4월말까지 횡성군에서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는 전년도 약정신청서에 본인이 직접 확인, 수정, 서명 후 마을 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횡성군은 올해 5월말까지 개인별 사업신청을 받고 8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9월말까지 이행상황 점검한 후 11~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런 사업에 투자할 경우 엄청난 민원 해소와 함께 자금집행 역시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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