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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 … 4월 6일까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3월 20일
횡성군 저소득주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될 계획이다.

이는 횡성군의회 김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오는 4월6일까지 군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여부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했다.

횡성군 저소득 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취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인 노인세대로 하되, 만 65세 미만인 세대원이 있더라도 그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18세 미만의 아동 등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세대는 제외한다.

한편,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58-1(태기로15) 횡성군의회 전화(033)340-2505 또는 FAX(033)340-2587 번으로 문의 또는 제출하면 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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