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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뿌리 뽑는다

4월1일부터 CCTV 단속 실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3월 21일
횡성군은 다음달 1일부터 교통 혼잡지역에 설치된 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이는 일부 교통혼잡 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횡성군은 종합민원실내에 교통상황실을 설치하고 전담직원(1명)을 배치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횡성신문
ⓒ 횡성신문
횡성군은 시가지 상습 교통 혼잡지역인 시계탑, 횡성시장 북문, 하나로 마트 등 7개지역에 CCTV설치를 설치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하절기(3월~10월)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동절기 (11월 ~ 2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CCTV주․정차 단속구간에 10분이상 정차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횡성군 관계자는 “CCTV 단속으로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민원 해결로, 미래청정법인 횡성 건설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법규 준수를 통한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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