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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대리발급 SMS문자서비스 실시
주민등록 등초본 18일부터, 개인 정보 보호 목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3월 21일
횡성군은 주민의 권익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감증명 대리 발급시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문자전송서비스(SMS)를 신청하면 횡성군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도 즉시 문자가 개인 휴대폰으로 전송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된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서비스와 함께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군민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조원문 종합민원실장은 “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침해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인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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