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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편신고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
3월26일부터 적용 … 법인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 계속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3월 30일
앞으로 모든 간이과세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된다. 또 음식업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뿐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26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종전에는 직전 과세기간(6월) 매출액 1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모든 간이과세자들로 확대된다.
부가가치세 일반신고의 경우 10종의 서류를 갖춰야 하고. 작성항목도 25개로 많지만 간편신고는 2종의 서류만 갖추도록 하고 작성항목도 5개로 간편화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부분은 당초 입법예고한 내용의 일부가 수정, 공제한도가 없어졌으며, 법인도 종전 공제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로, 바뀐 내용은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을 고려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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