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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직장인 실직 후 건강보험 가입자격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4월 07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적용범위 확대와, 건강보험진료비 상한액 경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시행되고 있다.
지난 6일자로 공포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내용은, 먼저 실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의 적용범위를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동안 동일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직장가입자 당시의 총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의 50%만 납부하면 6개월 동안만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돼 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저소득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대폭 경감, 6개월 200만원인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개선해,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연간 200∼400만원으로 차등화 하는 한편,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 환자가 내는 보험 진료비 상한액도 현재의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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