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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공금횡령 공무원, 5배 부과

행정안전부, 징계부가금 병과 등 국가공무원법 입법 추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4월 10일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 등의 횡령과 금품수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외에 금품ㆍ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병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공직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ㆍ유용 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 외에 고발에 의한 ‘사법처리’와 감사원법에 의한 ‘변상책임 및 몰수제도’가 있으나, 현행법상 징계처분으로는 재산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형사고발의 경우에도 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횡령시 비고발 비율: 58.3%), 고발이 되더라도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300만원 이하 금품수수의 경우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있다는 것.

또한 공직비리 처벌이 온정주의에 의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견해가 많아 공무원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으로서 ‘징계부가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징계처분에 금품 등 수수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한편, 공금횡령ㆍ유용의 금지도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한 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포함되도록 하여 형사벌칙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벌칙)를 개정,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마련, 곧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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