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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신고자,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4월 21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4월 21일 입법예고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뺑소니 차량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게 될 경우, 최고 1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뺑소니 교통사고는 범죄행위로서 부상자가 사고현장에 방치되는 경우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측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인적ㆍ물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없어 피해자측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부상한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나, 200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한해 동안 1만2700여 건의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들 중 약 19%인 2400여 건이 검거되지 않은 사고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한편, 이들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책임보험 수준의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나, 검거되지 않은 뺑소니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가 매년 250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로 뺑소니 사고 검거율이 높아짐으로써,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아가 뺑소니 사고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면 국무회의 및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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