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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된다
비수급 빈곤층 보호 제도개선방안 마련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4월 29일
실제로는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연1회로 되어있는 급여내역 조회를 월1회로 바꾸고, 복지업무 담당인력 증원과 부정수급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전담인력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마련된다.
현재 수급 제외자로 되어있는 집행유예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선안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난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는 빈곤층이 약 400만명으로 증가했지만, 현재 국가가 보호하는 빈곤층은 약 153만명에 불과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선안에는 정부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 현행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승용차의 소득환산율 적용시 차령과 배기량에 따라 환산율을 세분화하고, 범칙금 등으로 차량 처분이 어려운 경우 ‘선보장 후처분’ 등의 특례를 도입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까지로 확대하고 △신용회복 상환금, 대출이자 등도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비용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 1회로 되어있는 수급자 재산·소득 변동사항 조회를 월 1회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정보공유시스템을 정비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수급자 사례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치센터의 복지업무 담당인력을 증원하고, 모니터링(부정수급 조사) 전담인력도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도 △신청제외자로 분류되어 있는 ‘집행유예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급대상자 변동정보가 가급적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소득을 포함한 전국분 자산소득 정보의 제공 횟수를 확대(연 1회 → 월 1회)하거나, 시·군·구가 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권익위의 이번 권고에 대해 대부분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로, 이번 권고로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부정수급이나 공직자 비리문제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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