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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통행, 우측통행으로 바뀐다

경찰청,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단계적으로 확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5월 07일
근대 교통체계 도입 후 유지돼 온 보행자의 좌측통행 원칙이 우측통행으로 바뀐다. 또 교차로에서의 비보호 좌회전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차량의 우회전을 제한하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도입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오후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경찰청은 현행 보행자 좌측통행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우측통행으로 변경하는 등 내용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이후 일본 교통체계의 영향으로 보행자 좌측통행 원칙이 세워졌지만, 차량이 우측으로 통행하는 교통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방통행로처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토록 할 계획이며, 보행자가 작동하는 신호기를 단계적으로 확대·설치하고, 자전거 전용신호등·자전거 전용차로 등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11년까지 원칙적으로 모든 교차로를 ‘직진 우선’ 신호체계로 전환하고, 3차로 이하의 중소규모 도로 교차로에서는 녹색신호일 경우 비보호 좌회전 허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또 지금까지 제한 없이 허용해 온 차량 우회전을 선별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적색신호에 차량의 우회전을 제한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교차로에서 이를 허용해 우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경찰은 통행량이 많이 감소하는 야간이나 휴일 대도시 외곽도로와 중소도시 지방도로에서 점멸신호등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통량 등을 고려해 신호통제의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를 단계적으로 무신호 교차로나 회전교차로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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