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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 4000명 선발, 3년간 수당 지급

6급 이하 대상, 연공서열식 선발관행 탈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5월 19일
행정안전부는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온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범공무원을 올해 4000명 선발한다.

행안부는 연공서열식 선발관행에서 벗어나 경제살리기와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정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실무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대상은 5년 동안 재직한 6급 이하 실무공무원으로 국가·지방직 공무원,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 등이다.

그러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 수사 중이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발된 모범공무원은 모범공무원표창, 모범공무원증과 함께 모범공무원 수당을 3년동안 5만원씩 지급받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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