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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과 노후준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5월 24일
 |  | | | ↑↑ 동부화재 횡성사업소장 | | ⓒ 횡성신문 | 2008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9.1세(2008년 OECD 건강 데이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8.9세를 추월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1985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68.4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20여년 만에 평균 수명이 10세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평균 수명 100세 시대의 도래도 멀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를 기뻐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이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분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45.6%), 건강문제(27.1%), 소일거리 부족(6.8%), 외로움(6.3%), 직업 없음(6.1%), 가족의 푸대접(1.8%) 등의 순이라고 한다.
조사에서는 여러 응답이 나왔지만 사실 좀더 세밀히 따진다면 경제력 부족이 모든 부분을 관통하는 핵심이지 않을까? 실제로 건강문제는 치료비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나마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며, 소일거리 부족과 외로움, 가족의 푸대접 역시 경제력이 뒷받침된다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다.
사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도 각종 노인 복지제도를 입안·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표적인 것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경우 전체 노인 인구의 70%인 약 356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역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노인과 그 가족에게 유용한 제도임은 분명하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경우 1인 가구를 기준으로 8만 4천원이 지급되며, 노령연금의 일부가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고, 매월 1만 2천원씩 지급되던 노인교통 수당도 없어졌다고 한다. 그 결과 제도시행 이후 생계비가 줄거나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빈곤 노인은 약 5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도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은 20%, 집에서 치료받는 경우 15%만 부담하면 되지만, 제도시행 전 무료로 치료를 받던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분 50%를 부담해야 되어 치료를 포기하는 노인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 제도의 취지와 달리 그 그늘이 짙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평균 퇴직 연령이 53~54세인 한국인이 노후에 고생할 확률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2배에 달하고, 고령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평균을 3배 이상 상회한다는 신문기사는 이제 익숙하기 조차한 요즘, IMF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던 1997년 보다 2007년 노인인구의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한다.
참기 힘든 가난과 질병의 고통, 외로움에 지치고 결국 자식에게 짐 되기도 싫어 내린 결정이 바로 노인 자살이 아닐까? 이런 서글픈 현실은 결국 우리의 세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녀 교육비가 부담된다고 느끼지만 ‘내 자녀만큼은 나보다 나은 여건에서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올-인(All-in)하는 부모들… 결국 이들에게 점점 길어지는 자신들의 노후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 90%는 노후에 자녀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비웃듯 우리 사회의 효(孝) 문화는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07년 통계에 따르면 노인 학대의 학대행위자는 아들이 53.1%, 며느리가 12.4%, 딸이 11.9%라고 한다. 결국 자녀에 의한 노인학대가 77.4%에 달하는데 이는 우리가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효문화가 해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OECD는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공적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중 보장체계를 제안한다.
이 중 수령시기와 수령액이 불확실한 국민연금이나 수혜받을 대상이 제한적인 퇴직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이야 말로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노후 준비물’일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국가에서도 개인연금저축(세제적격상품) 가입자에게 연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의 노후는 자녀도, 국가도 아닌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한다. 몇 년 탈 자동차를 위해서도 수십만 원 이상의 할부를 지불하는데 수십 년 노후의 행복을 위한 연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상하지 않을까?
갈수록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요즘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그렇지 않겠지’, ‘열심히 살다보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순진한 생각 대신, 나의 노후를 위해 어떻게 얼마나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 설계사와 함께 꼼꼼하게 계산해 보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가 아닐까?
동부화재 횡성사업소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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