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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섭취시 주의사항 꼭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청, 내용 꼼꼼히 살펴본 후 구입 당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5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시 주의사항’ 등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한국소비자연맹에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008년도 부작용 추정사례 97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신고된 부작용이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있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부작용에 대한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충동구매, 허위·과대광고에 의한 구매, 제품의 표시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구매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 할 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하고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여 내 몸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야하며 △섭취량·섭취방법·섭취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하고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섭취시 주의사항을 기준 및 규격에 반영하고, 소비자가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잘 읽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건강식품은 시판 전 안전성 평가를 거친 제품만 유통되고 있으나 사용자의 오·남용, 약물 병용, 개인별 특이한 생리적 반응 등에 의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섭취시 주의사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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