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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과 화재보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5월 30일
↑↑ 동부화재 횡성사업소장
ⓒ 횡성신문
지난 5월 8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009년 5월 8일 당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체가 일반인의 관심권 밖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공표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1961년 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법’)’은「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는 한 문장이지만 실생활에서 갖는 의미는 상당했다.

민법 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문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잘못해서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으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당연한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화(失火-실수로 낸 불)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적용할 수 없다는 즉 배상할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 ‘실화법’의 내용인 것이다.

사실 이처럼 예외적인 ‘실화법’이 만들어진 데는 이유가 있다. 화재는 약간의 실수로도 크게 일어날 수 있으며, 큰 불의 경우 보통 사람이 제어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고 예측을 뛰어넘어 확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이웃 건물에 불이 옮겨 붙어 건물이 모두 타버렸다면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재산피해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법률이 제정된 1960년대 우리나라의 미흡한 소방시설과 현대화되기 이전의 건물들로 인해 화재의 위험이 컸고 화재발생시 옮겨 붙어[연소(延燒)]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도 컸다. 따라서 고의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로 불을 낸 사람한테 이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온정적인 배려가 반영된 것이 바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배려나 온정주의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하고 가혹한 처사였을 것이다. 남의 건물에서 불이 옮겨 붙어 삶의 터전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실화책임자 즉 가해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이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할 수도 없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모두 감내하라고 국가가 강요하는 셈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화법’이 자신의 책임 영역에 있는 일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주의의 중대한 예외로서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 결과 2007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법률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법 적용을 중지하였다가, 지난 5월 8일 법률이 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2007년 8월 31일 이후의 화재는 이전과 달리 실화의 경우 중과실, 경과실을 따지지 않고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다만 앞서 언급한 화재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실화책임자의 중과실이 아니라면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액 경감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화재의 피해자인 경우 경과실, 중과실을 막론하고 실화책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가해자(실화책임자 등) 역시 경과실, 중과실을 막론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결국 화재발생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위험은 물론 화재로 인한 피해 구제의 범위 역시 확대된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번 법 개정은 최소한의 보장이자 최후의 보루를 법적으로 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사실이다. 알다시피 민사소송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속된 말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거나, 책임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장기화되는 경우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리의 생계가 위기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131건의 화재가 발생한다고 한다. 지금도 매 11분마다 어디에선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원주, 횡성권에서도 하루 평균 2.1건의 화재가 발생하는데 70% 이상이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이 화재사고 처리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가족의 미래가 담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화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우리의 재산을 스스로 지키고,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혹시 모를 배상책임의 위험을 대비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동부화재 횡성사업소
문의 (033)343-6399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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