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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빗물 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국무회의 의결,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등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6월 06일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공공청사 등 공공건물에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건축 면적이 6만㎡ 이상인 숙박시설이나 목욕장업 관련 시설물을 새로 짓거나, 관광단지에 대해서도 중수도 설치가 의무화 된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물 수급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에 대비해 빗물, 오수, 하·폐수 등 버려지는 물 자원을 재이용 할 수 있도록각종 제도를 정비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10년마다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계획에 따라 관할지역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ㆍ보육시설로에서 반경 500m 이내의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및 보육시설의 경우 시설부지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도시공원은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일정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폐쇄회로TV를 설치하도록 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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