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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 할 교통사고 보험상식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6월 06일
 |  | | | ↑↑ 임기석 동부화재 횡성사업소장 | | ⓒ 횡성신문 | 자동차 사고는 고의성이 없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수가 많아 일반범죄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뜻에 반해(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다.
고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는 가해 자동차가 종합보험(대인배상)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하더라고(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다하더라도) 중대한 사고(가해운전자의 죄질이 무거운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운전사가 사망사고를 냈거나 뺑소니 친 경우, 알아 두어야 할 보험상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다.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통보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라 한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처리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하므로 먼저 가해자(피보험자)와 협의해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히 대인배상l(책임보험) 사고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한 사유(피보험자가 이미 배상한 경우등)가 없는 한 피해자에게 보험지급을 해야 한다.
▲경미한 사고를 일으켜 현장에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많은 금액을 요구해 그냥 와 버렸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가?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는 경찰서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큰 문제는 없지만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인데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한다.
▲사고를 냈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헤어졌다. 나중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 그때 보험처리를 해도 괜찮은지?
원칙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병이 교통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①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는다. ② 피해자를 인근병원으로 데려가 엑스레이 촬영등을 해 이상이 없다는 의사를 소견서를 받아둔다(최대한 진료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 ③ 부근에 병원이 없으면 피해자를 가까운 약국으로 데려가 약사의 증언을 확보해 둔다. ④ 피해자가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신고 확인서를 받아 둔다.
▲부산에서 사고가 났지만 서울에서 수리 하려고 한다. 견인비는 얼마나 보상해 주나?
견인비는 사고 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리 공장까지의 비용만을 인정하고 가까운 공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공장까지의 견인비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까지의 견인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쓰려고 한다. 비용은 전액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지?
피해자와 같은 차종을 렌터카로 써야 하고 차만 대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대여 자동차 요금에 100% 상당액을 인정한다. 건교부 신고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성수기등 특별한 사정에 의한 초과 비용, 부당요금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비오는 날 천둥번개에 의해 가로수가 차위로 쓰러져 차가 크게 파손되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
자동차 보험 약관상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는 보상해 준다. 따라서 벼락에 의해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입은 손해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렌터카를 빌려 운행중 가로수를 들이 받아 운전사가 다쳤다. 보험처리가 가능한가?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대인 배상으로는 처리할 수 없고 해당 렌터카가 자기 신체사고(자손)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 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렌터카차는 대개 대인 배상l,Ⅱ와 대물담보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 해야한다.
▲세워둔 자동차를 오토바이가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럴때도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
주차때는 다른 자동차의 소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진행하는 차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주차된 차의 차주에게 일정부문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모든 조치를 했음에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으로 생긴 사고라면 보상 책임이 없다.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사고 났을때의 보상처리는?
운전자가 주차때 안전장치를 철저히 하지 않은(또는 차의 결함이라면 이를 철저히 점검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사고에 대해 보상의 책임이 있다. 이는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일어난 자동차 사고에 해당되므로 보험처리도 가능하다.
임기석 소장
·동부화재 횡성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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