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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내년 선거일까지 금품제공 금물
선관위,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 앞두고 행위 제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6월 06일
내년 6월 2일 실시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 출마하고자 하는 현역 자치단체장은 지난 2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및 편익을 제공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각종 행사 및 활동 운용기준’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조례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종전에는 직무상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선거일 전 1년부터는 법령에 근거한 경우만 가능하며조례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청사 방문자 기념품 제공, 선거구민 표창시 꽃다발 제공, 노인대학 졸업식 시상 등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직 자치단체장 임기 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수행해 왔거나 지방선거일 1년 전에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금 지원 △지자체의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및 공공 행사 상장 수여 △국군장병 위문품 제공 및 불우이웃돕기 등 금품제공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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