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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 함부로 사용하면 형사처벌
농림수산식품부, 지적재산권제 도입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6월 12일
앞으로 횡성한우를 비롯해 보성녹차와 이천쌀 등의 표시를 함부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횡성한우와 보성녹차, 이천쌀 등 지역고유명사가 표기된 것에 대해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리적표시제도를 도입하기로 밝힌데 따른 것.
이에 따라 횡성한우, 보성녹차, 고창복분자주, 이천쌀 등 농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과 품질이 지리적인 특성에 따라, 해당 상품에만 특정지역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특정지역의 자연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 요인에 의해 이뤄진 품목 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오는 12월부터는 인증없이 지리적표시를 상표로 사용하면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5년 유효기간제를 도입해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하는 한편,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판매하는 업자에게 상품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농산물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여가기로 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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