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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헌판결’과 보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6월 13일
↑↑ 임기석 동부화재 횡성사업소장
ⓒ 횡성신문
지난 2일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 중상해 면책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기소되었다고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판결이 시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경과했지만 중요한 내용이고 첫 적용 사례가 발생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제 4조 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규정에 의한 보험이나 공제(흔히 말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이른 바 뺑소니나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지난 27년여 동안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수많은 대인 사고 운전자들이 기소를 피하는 일종의 특혜를 누려왔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본인의 금전적 손실을 보장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면하도록 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소홀케 하여 안전운전 분위기 정착을 저해하고 국가의 인적, 재산적 손실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뺑소니 또는 10대 중대법규 위반’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면제받도록 한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 1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거나 중상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빌미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악성 사기가 들끓을 것이라는 등 갖가지 추측이 난무해 왔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뺑소니나 10대 중대 법규 위반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단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10대 중대법규 위반 : 음주운전, 과속운전(규정속도 20km/h 초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사고, 무면허 운전, 앞지르기방법 위반, 보도침범, 건널목 무단통과, 개문 발차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2009년 12월22일 이후 중대법규위반사고로 포함될 예정)
둘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상해는 다음과 같다.

① 뇌,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②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③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의 상실 ④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질병을 말한다. 이러한 중상해는 ‘전치 몇 주’와 같은 기준과 관계없이 검찰의 세부 기준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셋째, 자동차 종합보험은 여전히 많은 특혜를 부여한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 면제혜택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만 면제혜택이 제외된 것뿐이며, 중상해의 경우에도 기존의 10대 중과실 사고 처리와 마찬가지로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처벌 수위 경감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넷째, 경미한 사고인데 억지 쓰는 피해자, 과실을 부인하는 가해자를 만나면 경찰서에 신고한다.

1990년 이후 교통사고 신고의무가 법적 구속력을 잃은 이후 교통사고 신고율이 급감하면서 이러한 운전자의 약점을 파고 든 교통사고 위장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억지쓰는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다섯째,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치 않거나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청구(피해자 직접 청구권)하거나, 본인 가입 보험사에 우선 보상청구(피해자 우선 보상제도) 할 수 있다.

여섯째, 운전자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각종 벌금이나 형사합의 지원금 등을 보장받는다.
교통사고가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미흡하고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안전 운전’이라는 사실이다.

임기석 소장
동부화재 횡성사업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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