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임기석 동부화재 횡성사업소장 | | ⓒ 횡성신문 | 보험이란, 동일한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실제 사고를 당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사고 발생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통계에 의해 산출되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회사가 개발하여 판매하는 모든 보험상품은 이러한 통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각종 통계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보험계리사와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의 검토와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자동차 책임보험금 지급 한도 1억원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I, II),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보상, 자기신체사고 보상 (또는 자동차상해 보상 중 선택 가능),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보상 등 크게 5가지 보상으로 나뉘어진다. 이중 대인배상 I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1억원, 부상 2천만원 한도)과 대물 배상(1천만원)을 책임보험이라 하며, 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반환 청구권은,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부여되는 법적 권리로, 이들의 소멸시효는 모두 2년이다.
한편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보험이 실효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2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새로운 계약 체결과 같은 과정을 거쳐 계약 부활을 결정한다.
보험계약 취소 가능 기간 3개월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장기보험은 3개월, 일반보험은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약관 교부 및 중요내용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자필 서명을 하지 않고, 청약서 부본(고객용 청약서)이 전달되지 않은 계약 등 3가지 사유에 한하여 취소가 인정된다.
10년 이상 유지된 보험차익 비과세
소득세법은 10년 이상 유지된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원천 징수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이때 10년이라는 기간은,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혹은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한편 10대 중과실 사고는 10대 중대법규 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음주운전, 과속운전(규정속도 20km/h 초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사고, 무면허 운전, 앞지르기방법 위반, 보도침범, 건널목 무단통과, 개문 발차 사고를 의미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2009.12.22 이후 중대법규위반사고로 포함될 예정)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금 가입 불가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및 심신 상실자, 심신 박약자에 대한 사망보험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가입한 보험은 무효로 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이들이 보험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한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보험 청약을 한 날 또는 초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 철회는 앞서 언급한 계약 취소와 달리 특별한 조건이 없으며, 보험회사는 철회의사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자기차량 사고 금액에 따른 할인 유예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하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되는 사고 즉 ‘가해자 불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이 30만원 이하라면 1년간, 30~50만원인 경우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된다. 반면 손해액이 50만원을 넘거나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 보상 건이 2건 이상인 경우 3년간 할증(1점)된다.
또한 대물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손해액 50만원을 기준으로, 50만원 이하는 건당 0.5점, 50만원 초과의 경우는 건당 1점의 사고점수를 부여한다. 따라서 가해자 불명사고나 대물 사고시에는, 반드시 담당 설계사와 차량 수리 가액에 따라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 자비처리(일부 자비 처리 포함)를 할 것인지 조언을 받아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보험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래서 보험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격언은 바로 ‘아는 것이 힘’일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