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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과 실손 의료보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7월 05일
↑↑ 임기석 동부화재 횡성사업소장
ⓒ 횡성신문
지난 6월 22일 금융위원회가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한도 축소 결정을 발표함에 따라, 2006년 보건복지부가 민영의료보험 제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논란은 3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이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데, 이러한 실손 의료보험 상품에 조만간 큰 변화가 생길 예정이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안내하고자 한다.

우리가 병원에 납입하는 진료비 명세서를 들여다보면 크게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이중 ‘급여부분’의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며, 나머지 20%와 ‘비급여 부분’ 전체를 고객이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고객의 지갑에서 지출되는 금액(급여부분 20% 상당+비급여 부분)을 ‘본인 부담분’이라 하는데, 민영 실손의료보험은 이런 본인 부담분의 100%(손해보험상품 기준)를 보장해 오고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 진료시 본인이 지출할 비용이 없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고객이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해 혜택을 누려왔다. 반면 2006년 이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민영의료보험을 지목해 왔다.

병원 진료를 받는데 본인부담금이 없다 보니 과잉진료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2007년 기준으로 실손형 의료보험 손해율이 109.4%에 이르는 등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연구결과 민영의료보험 가입과 의료 이용량 증가의 상관관계가 없음이 밝혀졌고, 건강보험공단 역시 흑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이번 발표가 나온 것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제도 변화에 대해 왈가왈부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100%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은 사라지고, 최고 90% 보장만 허용되도록 규정을 바꾼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병원 진료비의 90%만 보험금으로 보장받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본인 부담금의 한도는 200만원임) 또한 통원의 경우 병원에 따라 1만8000원~2만8000원(의원급 1만원, 병원급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약제비 8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본인 부담 의료비 100%를 보장하며, 통원시 병원진료비와 약제비를 합해 5000원~1만원만 공제하는 것에 비하면 가입자의 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10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공포하는 7월 중순(예정)을 분기점으로 하여 내용이 다소 달라지게 된다. 즉 7월 중순 이후부터 9월 30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는, 100% 보장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3~5년 후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부터는 90% 보장으로 축소된다.

단 기존의 100% 보장조건 가입자와 7월 중순 발표 전 가입자에게는 만기 때까지 100% 보장과 5000원~1만원 공제 조건을 계속 보장해 주게 된다. 결국 언제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평생 보장범위와 보장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러한 이유로 7월 중순까지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실손형 의료보험 중복 가입을 막고 고객의 부실 고지와 보험모집인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보험은 인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가정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 사망, 소득, 의료보장 등 각 보장자산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 말은 의료보장자산에 관심을 갖는 우리에게 금융감독위원회가 해주는 충고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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