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일반상식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 사고 처리

공탁제도와 동승자 감액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7월 11일
↑↑ 임기석 동부화재 횡성사업소장
ⓒ 횡성신문
예측 가능한 장마 대신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익숙한 요즘 날씨를 보면, 매년 6월 말에 시작해 한 달여 동안 한반도를 무대로 주름잡던 장마전선도 이제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다.

문제는 이런 기상변화가 자동차 사고 발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특히 하절기 휴가철로 인한 차량 운행 증가와 함께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안전운전에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혹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공탁제도’와 ‘동승자 감액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형사합의와 공탁제도’이다. 알다시피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뺑소니의 경우 그리고 중앙선 침범 및 신호위반 등 10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피해자 측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법원 판결시 정상참작의 요소가 되기에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때 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피해자의 과실 및 피해정도 등에 따라 형평에 맞게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제도를 활용하면 정상 참작 받을 수 있다. 공탁제도는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고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공탁금은 초진 1주당 약 30~70만원 정도이고, 일반적으로 초진 1주당 50만원에 공탁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대부분 공탁이 받아들여진다. (동산, 부동산 모두 가능하며 목적물 자체 공탁이 원칙임)

한편 주의할 것은, 공탁은 어디까지나 최선을 다해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노력한 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탁을 했다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섣불리 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으로 ‘동승자 감액’ 제도이다. 평소 친구 차에 동승하여 여행을 하거나 회사 동료 차에 탑승하여 야유회에 참석하는 등 일상 생활에서 남의 차에 동승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남의 차에 동승했다가 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승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만큼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데, 이를 동승자 감액이라고 한다.

남의 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부상한 동승자의 경우,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편의와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일반 보행자가 부상한 것과 동일하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승자의 동승 유형 및 경위에 따라, 최소 0%에서 100%까지 손해배상금을 감액하게 된다. 이러한 동승자 감액 비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택시강도나 트렁크 등에 몰래 탄 경우는 100% 감액 (즉 보상받지 못함), 동승자 요청에 운전자가 승낙한 경우 20~50% 감액, 동승자와 운전자의 상호의논 합의하 탑승한 경우 10~30%, 운전자가 권유한 경우 0~20% 감액이 적용된다.

한편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동승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30~50% 동승자 감액을 적용하며, 안전벨트 미착용 혹은 운전자와 장난을 치는 등 안전운전을 방해한 경우 동승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하여 `10~20%를 가산하여 감액하게 된다.

단 교통정책의 일환인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 차량의 운행 중 사고와 영업용 차량 (버스, 택시)에 탑승 중 사고의 경우에는 동승자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료제공: 동부화재 횡성사업소
문의전화: (033)343-6399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7월 11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6,619
오늘 방문자 수 : 12,142
총 방문자 수 : 32,218,314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