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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행락철 물가안정 특별 지도점검
다음달 31일까지 … 적발업소 행정조치 단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7월 12일
횡성군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 피서지 주변 음식 및 숙박업소, 피서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지도.점검과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일부터 2단계로 나누어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로 이달 22일까지 관광·행락지별 물가실태조사, 행락지 및 업소별 가격표게시 등을 확인한다.또한 2단계로 다음달 31일까지 물가동향감시 및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주민생활지원실과 각 읍·면사무소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바가지요금·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군은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총괄로 공무원, 소비자단체, 물가 모니터요원 등 13명으로 하는 물가지도 합동점검반을 편성, 음식점·매점·다방·숙박업소·피서용품 대여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등 불법 상거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가격표시 미이행 업소와 표시금액 초과징수 업소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담합 인상 행위와 자릿세 징수 업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은 “검소하고 질서있는 행락철 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횡성군을 찾는 피서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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