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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재배는 중대한 범죄행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7월 18일
 |  | | | ↑↑ 박도형 경사(횡성경찰서 안흥파출소) | | ⓒ 횡성신문 | 최근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다가 단속되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농촌의 인적이 드문 곳인 집 주변과 텃밭, 화단 등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양귀비라는 이름은 당나라 현종 때 나라를 흔든 미인 양귀비처럼 꽃이 이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열매 하나에 씨가 5천 개나 있고 자생력이 강해 쉽게 자란다.
줄기 끝에 달린 볼록한 열매를 칼로 흠집 내면 젖빛 액이 나오는데, 공기를 만나 산화하면 검은색으로 변한다. 이것이 바로 생아편이다.
동남아 마약지대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생산되는 헤로인도 양귀비가 원료이다. 현행법상 양귀비 재배는 불법이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 또는 그 성분을 함유하는 종묘의 소유와 관리는 철저히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고, 재배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 등 무거운 형을 받게 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신경통에 좋다. 배앓이에 특효가 있다. 쌈으로 싸 먹으면 좋다는 등의 속설을 믿고 집 옥상이나 베란다 화분에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양귀비와 같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상 규정되어 있다.
최근 들어 마약 성분이 없는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기르기도 하고 일부 지역에서 양귀비 꽃 축제가 있지만 이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양귀비는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하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하므로,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이를 복용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박도형 경사(횡성경찰서 안흥파출소)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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