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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자동차 운전 및 대리운전자 신고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7월 18일
↑↑ 임기석 동부화재 횡성사업소장
ⓒ 횡성신문
IMF 외환위기를 얼마 앞둔 1997년 7월 당시 의미심장한 통계자료가 발표되었다. 당시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것으로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1,000만대를 넘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자동차 등록대수 1,700만대 시대에 돌입함으로써 미국, 일본, 독일 등에 이어 14위의 자동차 보유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는 국민 2.9명당 1대의 자동차가 등록된 것으로서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세대에 0.89대의 차량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자동차 운전 면허를 소유한 국민까지 고려한다면 가히 전국민이 운전과 떨어져 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상생활이나 업무 등으로 인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잦은 술자리로 인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알아두면 유용할 자동차 보상 상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타인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다.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자동차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및 타인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동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 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배상 II (대인 I은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됨),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즉 자신이 운전한 자동차에 의해 다친 사람이나 파손된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특약’도 가입했다면 본인이 운전한 타인 자동차에 발생한 차량 피해까지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보험처리와 관련하여 차량소유자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은 보통 연간 1만원도 안 되는 보험료가 소요되며, 타인 자동차를 가끔이라도 운전하는 경우라면 가입을 통해 유사시 커다란 혜택을 볼 수 있는 특약이다. 단 이러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대인 I, 대인 II , 대물배상은 물론 자기신체배상특약(또는 자동차상해 특약)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대리운전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다. 대리운전자가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보험 한도 (대인 I, 대물 1천만원) 이내의 보상은 차량 소유자의 보험으로 처리된다. 이때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상하게 되며, 대리운전자가 무보험상태이고 배상능력도 없다면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함은 물론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까지도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억울함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열흘쯤 지나 집으로 신호위반 과태료 등 고지서가 청구되었지만 당시 이용한 대리운전업체나 대리운전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본인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려면 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보험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리운전 업체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거나 임의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리운전기사가 임시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 무보험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고 발생 후에는 대리운전자나 대리운전업체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리운전 이용시 운전자 이름, 연락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인 소유한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맡기는 경우, 익숙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평상시보다 높아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식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도록 본인의 차량은 본인이 운전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타인에게 본인 자동차 운전을 맡길 경우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동부화재 횡성사업소
문의: 343-6399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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