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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우송아지 보전금 14만7000원 지급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7월 25일
강원도는 올해 1월과 2월 전국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송아지 평균가격이 정부가 정한 안정기준가격(165만원/두)보다 하락됨에 따라, 두당 14만7000원씩을 보전 지급한다.
보전금 지급대상은 2008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태어난 송아지 6323두(2200농가)로, 지난해에는 1만2500농가에 총 62억5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아울러 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소값이 회복되면서 보전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번식농가의 경영안정과 송아지재생산에 따른 강원한우 사육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가 스스로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한편, 올해 1기(1~2월) 한우송아지 안정 기준가격은 두당 165만원, 전국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은 두당 150만3000원으로 보전금 한도액은 두당 30만원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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