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국정

인감증명 앞으로 없어진다

‘인감증명 사무’올해 60% 축소 … 5년내 폐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8월 02일
앞으로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인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연내에 60% 줄이고, 5년 내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7월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회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감증명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제도는 일본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이래 거래관계 때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으며, 현재 전 국민의 66.5%인 3289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고 지난해 증명서 발급 건수는 4846만통에 달한다.

정부는 1단계로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중앙부처의 209개 인감증명 요구사무 가운데 부동산 등기 등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를 제외하고 60%인 125개 사무를 없애고 신분증이나 인·허가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 등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 인감사무도 자신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약서·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정부는 2단계로 내년부터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마련해 시행하고서, 5년 내에 인감증명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 전자인증 기반을 확충하고 이용 여건을 개선해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와 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증제도를 개편해 공증 인력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명을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하고, 주요 민원은 접수 때 본인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하는 ‘통합민원 SMS문자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제도가 개편되면 공무원 인건비와 증명 발급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줄어들고, 사건·사고와 법적 분쟁을 상당 부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8월 02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16,087
총 방문자 수 : 32,241,773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