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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아는 것이 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8월 17일
↑↑ 임기석 동부화재 횡성사업소장
ⓒ 횡성신문
TV나 신문에서 심심치 않게 언급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뺑소니 교통사고이다.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는 물론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종종 내걸리는 것 역시 뺑소니 사고 목격자를 찾는 플랜카드이다.

차량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지금, ‘특정범죄 등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뺑소니는,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고도 구호조치를 안하고 그대로 도망치거나 피해자를 다른 곳에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뺑소니 교통사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 50조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5조 3항과 형법 제 268조 등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단순도주의 경우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사고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를 유기한 후 도주한 경우 사망사고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사고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사고 발생시 악의적인 뺑소니가 아님에도 잘 몰라서 뺑소니로 몰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호조치를 법률상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과실의 많고 적음을 불문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고 악의적으로 이용되어 피해를 볼 수도 있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 혹은 잘못된 변명 10가지를 소개한다.

①사고현장을 지키느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가장 먼저 해야 하며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다면 사고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어도 뺑소니에 해당
②병원에 데려간 후 급한 일 때문에 나왔다’ 보험처리를 하지 않거나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병원을 떠난 경우 병원 치료가 제대로 안되어 뺑소니가 될 수 있음
③부상이 경미한 것 같아 연락처만 줬다’ 특별한 상처가 없더라도 다쳤다는 것을 알면서 사고현장을 벗어나거나 연락처만 주고 떠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
④경찰서에 신고하느라 사고현장을 떠났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우선임
⑤상대방 과실이라 그냥 왔다’ 도로교통법상 구호 및 신고의무는 과실에 관계없이 주어진 의무라는 판례
⑥동물과 부딪힌 줄 알았다’ 부딪힌 것이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해도,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뺑소니
⑦술을 마셔 사고가 난 줄 몰랐다’ 음주 운전은 이미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변명이 될 수 없음
⑧피해자인 어린이가 도망쳐서 그냥 왔다’ 어린이는 자신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기 힘들고 사고처리에 대한 판단 능력도 부족하므로, 피해자 어린이가 사고현장에서 도망쳤다면 목격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사고내용을 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함
⑨내 차와 부딪히지 않았다’ 내 차와 자전거가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차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바람이나 주행방향이 자전거를 넘어지게 했다면 즉시 정차한 후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구호 조치해야 함
⑩피해자가 무섭게 굴어 피했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당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단지 피해자의 인상과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 뺑소니가 될 수 있음.

이처럼 상황에 따라 뺑소니에 대한 다양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핵심은 단 한가지, 바로 ‘피해자 구호’를 제대로 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는지의 여부이다.

따라서 사고 발생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살펴 병원으로 옮기던지 구급차를 부르는 등 피해자 구호를 해야 한다.

또한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사고의 상황 및 경중에 따라, ①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놓던가 ②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X-Ray 촬영 등을 하여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두던가 ③피해자도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는 등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찰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방법이다.

뺑소니는 단순히 교통사고의 한 유형이 아니라 한 사람은 물론 그의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범죄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든지 당황하여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자신이 처벌받을까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하고픈 유혹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뺑소니는 반드시 잡힌다는 것이다.

차량 정비업체나 주변인들의 제보는 물론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설치된 각종 CCTV가, 뺑소니 용의자가 양심의 가책으로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간적인 용서와 법적 관용의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범법자라는 낙인과 양심의 가책 속에 갇히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뺑소니, 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어이없게 뺑소니로 몰려 부당한 피해를 보아서도 안 될 것이다. 결국 ‘아는 것이 힘’인 것이다.

문의: (033) 343-6399

임기석
△동부화재 횡성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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