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
|
8·15 광복절, 운전면허 취소자 특별사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8월 17일
정부는 광복절을 기념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대해 8월15일자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2009년 6월29일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벌점,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이며,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사람은 운전면허취소처분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중에서 2회이상 음주운전자, 무면허음주운전자, 음주인피 사고야기자, 음주측정불응자 등이다.
또한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운전자, 단속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자,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자 등이며 정기·수시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이나 정기·수시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은 제외된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은 경찰관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전화 1577-1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횡성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으로 횡성관내에서는 320여명의 운전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8월 17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6,619 |
|
오늘 방문자 수 : 15,700 |
|
총 방문자 수 : 32,221,872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