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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 대폭 간소화
주민자치센터·이동전화 대리점 신청 즉시 확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8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1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신청 할 때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주민자치센터, 이동전화 대리점 등 신청 장소에서 감면신청과 즉시 확인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적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민자치센터(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해야 하고, 매 1년마다 같은 절차로 반복해서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과 이동통신사의 접수시스템 연계를 추진해 왔으며, 행안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동전화 감면대상자는 앞으로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으로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신분증만 갖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 읍·면·동사무소 등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현장에서 바로 감면대상 여부확인 및 감면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방통위는 당초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요금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부처협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제기돼 신청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게 됐으며, 이번 절차간소화 시행으로 361만명(기초생활수급자 137만명, 장애인 203만명, 국가유공자 21만명)에 달하는 대상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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