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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영세사업자, 500만원 이하 체납액 ‘사면’
내년말까지사업 재개·취업시 소멸 … 패자부활 기회 제공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8월 23일
사업실패로 재산이 없는 사업자의 체납세금에 대해 더 이상 추징할 재원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은 이를 결손처분하고, 당사자를 5년간 체납자로 분류시킨다.
만약 이 기간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세금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이 즉시 재개돼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다시 장사를 하기 위해 마이크로크레딧 등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압류가 들어가게 된다.
이렇다 보니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업을 하는 폐단도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폐업한 영세 사업자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기로 했다.
사업 재개나 취업을 통해 취득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선 500만원까지 이미 결손처분한 세금의 징수를 면제해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 혜택을 받을 영세 자영업자가 약 40만명으로 집계, 약 2000억 정도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대상도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소득율 12%가 적용되는 음식점의 경우 연간 소득 2400만원 수준)의 영세 개인사업자로 한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제공 범위를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자 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이 내용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500~1000만원 사이 구간에 속해 체납정보가 이미 제공된 대상자들도 개정 내용에 따라 해제 통보한다는 계획이다.제도 시행시 체납정보 제공 체납자수가 연간 45만명에서 7만명으로 38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체납세금 충당순위도 바뀐다. 체납자가 일부를 납부할 경우 현재는 가산금부터 충당된 후 본세가 줄어드는 식인데, 충당순위가 '본세→가산금' 순으로 변경된다.
세금을 체납할 경우 최초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씩(72% 한도) 가산금이 불어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산금만 갚다가 정작 본세를 덜어내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징수유예 기간이 최장 18개월로 늘어난다. 부도, 재해, 질병 등 사유 발생시 가산금 없이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한해 두배 늘린 것이다.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복식부기를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수입금액이 도소매의 경우 3억원, 제조업의 경우 1억 5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말한다.또 성실사업자에 한해 올해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를 2012년까지 3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납기연장, 징수유예 신청시 담보로 활용되고 있는 세금포인트의 역할도 높아질 전망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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