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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장사업’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8월 23일
↑↑ 임기석 동부화재 횡성사업소장
ⓒ 횡성신문
지난 8월 6일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 추가 지정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의 발표가 있었다. 지금까지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해오던 곳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동부화재 등 11개 손해보험사였으며, 이번에 2개 보험회사가 추가 위탁을 받음으로써 모두 13개 보험사가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정부보장사업은, 무보험,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의 구제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이다.

이러한 보장사업은 1978년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나 의외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위탁사업자 추가 지정을 계기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정부 보장사업 적용 대상
보장사업은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보장 받을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구제를 위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① 보유자 불명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소위 뺑소니 사고로, 사고를 야기한 자동차의 보유자와 등록번호가 모두 불명인 경우) ②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③ 도난자동차사고 또는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 (단 차량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 경우에 한함)

한편 정부보장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해 차량은 자동차배상책임법에서 정하는 자동차로, 일반적인 자동차는 물론 총 배기량 50cc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Kw 이상인 이륜차를 포함하며,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 적재식으로 된 콘크리트 펌프와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역시 포함된다.

2. 보상 한도 금액
정부보장 사업에 의한 보상은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한도와 동일하다. 즉 피해자 사망시 최저 2천만원~ 최고 1억원, 부상시 1급~14급별 2천만원~80만원이며, 치료가 종료되고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1~14급별 1억원~630만원을 한도로 보상된다.

3. 보상청구 방법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는 사업의 주체가 정부이므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손해발생사실을 입증받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각종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명세서)과 함께 보장사업청구서 및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구비하여 보장사업 취급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단 정부 보장사업 청구권은 피해자 본인(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이나 민법상의 상속권자에게 주어지며 보장사업 콜센터 1544-0049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보상청구 가능 보험사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제일화재, 흥국쌍용화재, 롯데손해보험, 그린화재, 교보자동차보험, 더-케이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등 13개사)

한편 보장사업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으로, 손해의 사실을 안 날 (통상적으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치료받는 경우 보상 청구한 보험회사로 하여금 치료받는 병원에 보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

4. 기타 배상과의 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8조 2항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 등과의 조정’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뺑소니 사고로 보상받은 이후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및 가해차량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직접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보장사업으로 먼저 보상받았으므로, 이미 받은 해당 보상금액은 정부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대위 행사]하게 된다.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별도의 보상을 받은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에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을 공제하게 된다. 한편 정부보장사업과는 다르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가 있어 추가로 소개하고자 한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사업이 바로 그것. 이 제도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증 후유장해자와 피부양 노부모에 대한 보조금 지급(무상), 유자녀에 대한 장학금(무상) 및 생활자금 대출(무이자)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상담 전화 : 1544-0049, 교통안전공단 대표전화 1577-0990)

자동차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문명의 이기(利器)임은 분명하나 잘못된 이용으로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정부 보장사업’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 유용할 것이다.

문의: 동부화재 횡성사업소 (033) 343-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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