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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내년부터 10% 더 낸다
금융상품 비과세·감면제도도 대폭 축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8월 28일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폐지돼, 양도세 부담이 10% 늘게 된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식형펀드의 소득공제가 폐지되는 등,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가 대폭 축소된다.
고소득 전문직은 30만원 이상 거래 시 적격증빙 발급이 의무화되며, 연간급여가 1억원이 넘는 고소득층의 공제도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당정협의회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액 예정신고를 하면 10%를 세액공제하던 제도가 폐지되고, 예정신고가 의무화 된다.
따라서 대부분 예정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양도세율 10%포인트 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20%의 가산세도 부과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2012년까지 연장되지만, 납입액 40%를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해주는 제도는 폐지된다.
장기주식형펀드의 소득공제(납입액의 5∼20%)와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도 올해 말로 종료된다.
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할 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세범 처벌법 개정이 추진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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