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국정

내년 최저생계비, 2.75% 인상

2인 가구 85만8000원, 4인 가구 136만 3091원 등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8월 28일
내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136만3091원으로 올해보다 2.75% 인상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5일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10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올해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국민 생활실태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50만4000원 △2인가구 85만8000원 △4인가구 136만300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현금급여기준을 △1인가구 42만2000원 △2인가구 71만8000원 △4인가구 114만1000원으로 결정했다.

현금 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다른 법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차감한 것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인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부분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내년에는 4인가구의 경우 현금 급여기준 114만 1000원에서 소득인정액 50만원을 제외하면, 현금급여를 64만1000원을 받는다. 이는 올해 4인가구 60만5000원과 비교해 3만6000원이 늘어난 부분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기초생활 예산상 수급자 수를 올해보다 감소되지 않도록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8월 28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6,619
오늘 방문자 수 : 19,060
총 방문자 수 : 32,225,232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