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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주차장 늘리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우수 지자체에 도로건설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8월 28일
국토해양부는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 승용차 주차구획 대신,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운영할 경우 경차 주차면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로 경차 보급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 도로건설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남 창원시는 2005년에 최초로 경차 우대조례를 제정해 경차 등록시 상품권 지급, 공영주차료 2시간 무료, 경차전용주차구역 설치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 구미시도 지난해 5월 관련조례를 개정해 공영주차장에 10%의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자동차등록통계’에 따르면 경형 승용차는 2008년 12월 93만6596대였으나, 올해 8월20일 현재 98만3849대로 증가해 등록비율은 7.5%에서 7.7%로 높아졌다.
한편, 8월 20일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차 등록비율은 제주도가 12.9%로 가장 높고, 강원 11.1%, 경남 10.7%, 경북 10.3% 순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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