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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차량 신고자 포상금, 최대 100만원 지급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마련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8월 28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뺑소니 차량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뺑소니 차량 운전자를 검거할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토해양부는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하게 됨으로써,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와 사고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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