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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65세 생일 2달전 미리 신청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9월 05일
보건복지가족부는 65세가 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사전신청제'를 이달 9월부터 도입 운영한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노인들이 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금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때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거나, 신청 후에도 자산조사 등 선정절차 진행으로 연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이 좀더 빨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65세 생일 2달 전부터 미리 신청을 받는 「사전신청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
「사전신청제」 도입으로 1944년 11월생 노인들은 이달(9월)부터 가까운 읍ㆍ면ㆍ동 주민지원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미리 신청을 하면 1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7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355만40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전체노인의 68.5%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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