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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유재산 공개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9월 05일
앞으로 정책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체단체에서 보유한 자산 현황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공유재산이나 물품 전산자료를 행안부 장관이 활용·공표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가 공유재산·물품 관련 업무를 원활하면서도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조문을 신설해 지자체가 공유재산 관련 행정을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공유재산과 물품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조문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재산의 양여·교환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재산의 용도·사용기간을 정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5년으로 고정된 공유재산 가격을 회계기준에서 정하도록 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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