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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방도로 안전사고 위험 도사려
불법 주·정차로 몸살, 주민·학생 통행불편 고통 호소 … 대책마련 시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9월 07일
|  | | | ⓒ 횡성신문 | |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횡성읍내 주요 시가지 및 골목길 등이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로 인해 몸살을 앓는 등, 주민 및 차량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주변 또는 주택가 골목길의 경우, 청소년 및 일반인들의 통행과 자전거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크고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횡성읍 읍하리 택지개발지 및 아파트 소방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양방향으로 대형 덤프트럭 및 중장비 차량까지 주·정차되어 있어, 이곳 도로변을 통행하는 주민 및 차량들이 위험천만의 상태임에도 행정기관의 단속의 손길을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읍하리 킹마트 옆 사거리에서는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면서, 직진과 좌회전 하려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추돌하면서 승용차가 크게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택지개발지 도로가 차량 추돌로 인한 교통사고 표시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다.
더욱이 읍하리 택지개발 주변으로는 횡성초교와 횡성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생들은 등·하교시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들로 인해 안전사고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김모(40세, 주부)씨는 “학교 앞 도로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 생각해야 함에도,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도로변에 불법으로 얌체 주차하는 운전자들의 의식이 의심스럽다”며 “이렇게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들을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단속하여 교통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또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횡성군청 관계자는 “관내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만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이면도로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횡성군내에는 8월말 현재 △승용차 1만399대 △승합차 1172대 △화물차 5983대 △특수차 48대 등, 총 1만7602대가 등록되어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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