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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의 이모저모’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9월 12일
↑↑ 임기석 동부화재 횡성사업소장
ⓒ 횡성신문
보험은 보험가입자(보험계약자)와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짧게는 1년 미만에서 길게는 수십 년에 이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요내용을 잘못 이해할 경우 예기치 않은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이 경우 ‘보험회사에 속았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어 고객은 물론 회사의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설명과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보험자 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약관의 모든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해당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 즉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도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사항은,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료,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 보험사고의 요건, 보상범위, 보상기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계약의 무효, 계약의 해지 사유 등이 보험가입자의 이해관계와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단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은 설명할 필요가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아마 너무 복잡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 각 보험회사는 ‘상품 설명서’ 라는 수단을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할 중요내용을 기재해 놓고 있어, 이러한 상품 설명서만 숙지해도 대부분의 중요사항을 알 수 있다. 그럼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지면을 빌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보험의 보장개시 및 종료 시기: 보험의 종류마다 보장개시 시기가 상이한데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장기보험(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 16시(오후 4시)부터 보험기간 마지막 날 오후 4시까지보장된다. 즉 오후 4시이전에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했다 하더라도 보장은 오후 4시 이후 시작되며, 오후 4시 이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체결 시점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1회 보험료는 납입을 해야 보장이 개시됨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보험이나 국내여행자 보험 또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소멸성 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첫날 24시부터 보험기간 마지막 날 24시까지 보장된다. 따라서 9월 10일부터 국내여행을 떠나는 경우 9월 9일까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해야, 9월 9일 24시 즉 9월 10일 0시부터 보장이 개시되어 문제가 없게 된다.

② 해지된 계약의 회복: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이때 회사가 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 계약 해지일로부터 부활을 요청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입해야 한다.

③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전 알릴 의무란 상법상 고지의무를 의미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성립시까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성실히 알려야 할 의무로서, 위반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청약시 혹은 부활시에도 이행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보험회사가 관련 사실을 알았을 경우 계약체결을 거절했거나, 동일한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는 사항이 그 대상이 된다.

단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회사에 의한 계약해지는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그리고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가능한 것으로 제한(최근 보험약관은 2년으로 규정하기도 함) 되고 있다.

④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란 상법상 통지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이다.

정상적으로 통지를 받은 회사는 변경된 위험에 따른 보험료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반면 통지의무 위반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약관의 규정에 따라 비례보상(직업, 운전하는 자동차의 용도별 위험률의 차이가 기준이 됨)한 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통지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데,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바뀌는 경우,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용도가 바뀌는 경우 (자가용, 업무용, 영업용 등),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건물의 구조가 바뀌거나 업종이 바뀌는 경우 등이 위험이 변경되는 주된 경우이다.

한편 계약자, 피보험자의 주소가 바뀌거나 연락처 등이 바뀌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알려주어야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현재 대법원은 이러한 고지의무,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모집인의 수령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보험모집인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청약서의 질문서 등에 기재가 안된 경우 제대로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받지 못한다.

결국 보험가입자가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계약 전 제대로 고지하고, 계약 후 변경사항을 제대로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당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보험의 전제인 것이다.

문의: (033) 343-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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