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횡성한우 조례 제정 위한 주민 설명회 성료
조례 제정·심사 특별위원회 김춘환 위원장에게 듣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9월 14일
“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횡성한우를 보호·육성하고
양축농가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있다”강조
|  | | | ⓒ 횡성신문 | | 횡성군의회(의장 윤세종)에서는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순회 설명회를 지난 1일부터 2개조(1조 윤세종·정명철·변기섭, 2조 김시현·김춘환·김재환)로 나누어,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일 횡성읍과 둔내면을 시작으로 주민의견 청취에 나선 설명회장에는 축산농가와 횡성축협 직원, 각 마을이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녁 8시부터 장장 2시간 30분 가량 시종일관 진지하게 진행됐다.
이에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강행군을 펼친 김춘환 위원장으로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에 대해 총평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  | | | ⓒ 횡성신문 | | ■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횡성한우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로, 우리 횡성군민이 가꾸어 온 자랑이자, 귀중한 자산이기에 반드시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FTA 등으로 인한 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단을 위협하고, 또 타 지역에서도 한우상품을 속속 내놓으면서 횡성한우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유혹하면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기에, 명품 횡성한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체계적인 관리로 횡성한우를 보호·육성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그렇다면,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
조례 제정의 긍극적인 목적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횡성한우를 보호·육성하는데 있는 것으로, 확고한 생산기반 조성과 향후 5만두 시대에 걸맞는 유통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철저한 브랜드 관리로 횡성한우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감에 있다.
또한 횡성한우 전용도축장 및 가공시설 설치를 통한 품질인증과 거세한우와 비거세한우, 암소에 대한 전문취급점을 구분·설치하여 소비자들이 횡성한우를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횡성축협이 지켜 온 거세한우를 더욱 명품화 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횡성한우발전기금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양축농가들이 생산에만 전념하여 고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횡성기초등록우에 대해 일부 양축농가들의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횡성한우란 횡성에서 출생하고 횡성에서 자란 한우가 원칙으로, 횡성기초등록우 이상에 횡성군수가 선정·공급한 정액으로 인공수정하여 생산된 한우로, 횡성군내에서 관리·사육되는 소로 정의했으며, 횡성기초등록우란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특위를 활동하는 과정에서 횡성축협이 지리적표시제로 등록한 내용을 의견으로 제시했기에 축협의 의견을 받아 들인 것이다.
그런데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횡성기초등록우에 대해 일부 양축농가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미 횡성축협에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마쳤기에, 이를 무시하고 다르게 횡성한우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없었다.
횡성기초등록우에 대한 정의를 바꾸려면 횡성축협이 현재 등록한 지리적표시제 내용을 변경하면 수정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  | | | ⓒ 횡성신문 | | ■ 조례안 중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았는데?
생산자 단체란 정의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는 5인이상 모여 집단을 이루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생산자단체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무시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횡성한우가 이 만큼 브랜드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횡성축협의 역할이 컸다. 횡성축협의 횡성한우 사랑에 대해서는 어느 누누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도 명품 횡성한우로 명성이 나 있는 거세한우 만큼은 횡성축협이 유통을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거세한우만 고집할 수 없다. 암소를 키우는 양축농가들도 보호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암소를 잡자는 것은 아니다. 혈통이 끊어지면 횡성한우는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기에 최대한 밑소기반을 구축, 혈통을 유지하면서 암소에 대해서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다 우리 횡성지역에는 명품 횡성한우 판매점이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수도권 등지에는 횡성한우를 취급하는 곳이 많다. 왜 횡성에는 횡성한우를 판매하는 곳을 찾기 힘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분위기는 어떠했나?
일부 양축농가들의 명분없는 일방적인 조례 제정 반대와 트집잡기식 중복질문, 그리고 정책적인 질문 등으로 양축농가간 갈등과 반목이 있어 어수선하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설명회장에 참석한 양축농가들의 모습은 진지해 보였다.
특히, 설명회도 하기전 마치 짜고 작성된 시나리오처럼 봇물을 이루는 일부 양축농가들의 트집잡기식 질문과, 음주를 한 일부 양축농가들의 무조건적인 조례 제정 반대 등의 발목잡기식 의견 제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었다.여기에다 설명회장에서까지 일부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도록 권유하면서 회유책을 펴는 횡성축협 직원들의 태도는, 과연 축협이 누구를 위한 축협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었다.
■ 횡성한우 조례가 제정·공포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양축농가들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14일 오후 2시 특별위원회를 열어 주민의견에 대해 조례 반영사항을 심도있게 협의한 후,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통보할 것이다.또한 오는 22일 조례안을 확정 심의한 뒤 공포할 계획으로, 양축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  | | | ⓒ 횡성신문 | | ■ 양축농가 및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횡성한우는 대한민국의 최고 브랜드로, 이제는 세계로 진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횡성한우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육성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집행부에서 횡성한우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기에 혹시 일부에서는 ‘의회가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로지 의회에서는 횡성한우를 더욱 명품화하고, 양축농가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례 제정을 진행한 것으로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 어느 특정단체를 위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서 의회에서 추진하는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는 대한민국 최초의 조례안이다. 아마도 우리 횡성군에서 조례안이 시행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횡성한우 조례를 모토로 앞다투어 조례를 제정하리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명품 횡성한우를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양축농가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그리고 행정기관이 갈등과 반목을 하지 않고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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