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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시험 이렇게 보세요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9월 18일
 |  | | | ↑↑ 횡성경찰서 안흥파출소 박도형 경사 | | ⓒ 횡성신문 | 지난해 이륜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보면 15,703건 발생 전체 교통사고의 7.4%를 차지하였고, 이로 인한 사망자수는 913명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이같이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에 비하여 두 배 이상의 치사율을 기록할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농촌, 도심지에는 교통수단 및 배달 등의 이유로 구입하는 오토바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49cc미만의 오토바이는 구입절차가 간편하고 조작이 쉬운 이유로 인하여 판매량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무면허 운전자도 많은 실정이다.
오토바이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단 125cc 이상은 2종 소형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원동기 면허취득 절차는 신체검사와 학과시험, 교통안전교육,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증이 발급된다.
원동기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은 시험일 기준 만 16세 이상으로, 구비서류는 응시원서(신체검사서 첨부) 1부, 6개월 이내 사진 3×4cm 3매, 수수료, 신분증이며,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학생증, 생활기록부 사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하다.
신체검사는 지정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필기시험과목은 도로교통법·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구조 및 취급방법 등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기능시험으로는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 전환코스 4개의 코스 기능에 합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원동기 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전까지는 무면허임을 알아야 하며, 이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49cc 미만의 오토바이도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아울러 운전면허 취득 후에는 운전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선이다.
박도형 경사
횡성경찰서 안흥파출소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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