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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몰래 녹화한 테이프의 증거 능력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9월 18일
문: A는 11년 전 친구 B가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차용증서를 받지 않고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A는 3년 전 B를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하자, B는 자신이 500만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가능한 빨리 갚겠다고 하였고, 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이제 와서 위 채권이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합니다. 이 경우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을지요?

답: 민법상 일반 대여금 채권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시효는 중단되고, 그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사안의 경우 B는 자신이 A에게 500만원을 빌렸던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일응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승인’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A는 재판과정에서 B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면 B의 채무 ‘승인’을 입증해야만 하는데, 이 때 A가 B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보통 어떠한 사람이나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이나 물건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가(즉, 증거가 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거능력’이라 하고, 다음은 증거자료가 입증을 요하는 사실의 인정에 미치는 정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명력’ 또는 ‘증거가치’라고도 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라도 이를 믿을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의하게 됩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로 녹음한 경우 판례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38435 판결).

그러므로 甲의 경우 일단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상대방이 그 수집절차의 위법 따위의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그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甲이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을 변론에 제출할 때에는 먼저 그 내용을 문서에 옮겨 적어(녹취서작성) 이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이어 서증의 증명력의 보강을 위해 녹음테이프를 증거물로 제출한다면 乙의 채무의 ‘승인’을 입증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乙로부터 대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안준호 사무소
문의: (033) 242-3641~2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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