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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든든한 재산 지키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9월 18일
↑↑ 임기석 동부화재 횡성사업소장
ⓒ 횡성신문
최근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평생 모아온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위험 관리 대책 마련에는 아무래도 소극적인 것 같다.

안타깝게도 원주, 횡성 지역에서도 종종 화재로 인한 피해소식을 듣게 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분들 화재보험은 제대로 가입하셨을까?’하는 걱정이다.

2008년도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총 4만9631건의 화재가 발생해 2716명의 인명피해와 3831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이중 ‘부주의’가 48.5% (2만4052건)로 화재 원인으로는 가장 비중이 높았고 이어서 ‘전기적 요인(22.8%)’, ‘방화 혹은 방화 의심(8.5%)’의 순이라고 한다.

한편, 주택 및 아파트 등의 화재발생은 전체의 24.8%를 차지하는데, 그 중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21.7%)’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에 높이가 16층 이상인 동이 포함되어 있다면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보통 단체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통 건물에 대해서만 가입을 하고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한 가재도구 등은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사실 입주자들은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에 모든 보상이 문제없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건물만 가입된 경우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 부분’보다는 가재도구 등이 화재피해를 입기 쉽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가재도구나 배상책임담보 등이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화재보험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을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① 화재관련 보상하는 손해: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불에 타거나 그을음으로 인한 피해 등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불을 끄는 과정에서 생긴 ‘소방손해’,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물건을 옮기던 중 발생하는 ‘피난손해’와 함께,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 싣는 비용(상차비용)’을 화재 손해액의 10% 이내에서 실비로 보상한다. (단, 화재손해 및 잔존물 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② 벼락과 폭발에 의한 손해: 벼락에 의한 화재 또는 벼락에 의한 가재도구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텔레비전과 같은 가전제품이 벼락으로 손상된 경우 실손 보상원칙에 의해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수리비용, 혹은 동일 상태 제품으로 교환하기 위해 인정되는 비용이 보상된다.

한편 폭발에 의한 손해는 주택화재보험의 경우에만 보상이 되며, 주택 이외의 경우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내폭발보상특약에 가입을 해야 한다. 단 폭발로 야기되는 화재로 인한 손해는 특약 가입없이 보상된다.

③ 명기물건: 보험가입시 반드시 보험증권에 기재가 되어야만 보상이 되는 물건이 있는데 이를 ‘명기 물건’이라 한다. 명기 물건으로는 첫째 통화, 유가증권, 인지 및 우표 등, 둘째 귀금속이나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가능하며 점당 100만원 이상), 보석, 글, 그림, 골동품 및 조각물, 셋째 원고, 설계서, 도안, 모형, 금형, 소프트웨어 등, 넷째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등이다.

④ 도난 손해: 원칙적으로 화재보험에서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보상을 원할 경우 별도의 도난손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목적(가재 도구 등)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의 손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받게 된다. 도난 손해의 보상 대상은 주택내의 가재도구와 보험증권의 귀중품 명세서에 명시된 귀중품 등이 된다.

⑤ 화재배상책임: 2007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타인에 화재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진다’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도 타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과실(경과실, 중과실 모두 포함)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산에 옮겨 붙은 경우, 그 손해액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화재배상책임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타인에게 자력으로 손해를 물어주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다만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범위와 정도는 유동적이다.

한편 화재배상책임은 대인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불이 옮겨 붙어 피해를 본 피해자가 화재사고의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과실책임주의에 의해 사고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보험회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화재보험은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재산과 밀접하고 각종 법령과 관련되어 정확히 알고 가입해야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 횡성사업소
문의: (033) 343-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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