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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근절,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행복만들기 상담소, 민속 5일장에서 캠페인 전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9월 19일
|  | | | ⓒ 횡성신문 | | 행복만들기상담소(소장 최근화)는 지난 16일 성매매특별법 5주년을 맞아 횡성 재래시장에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며,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성매매 특별법 5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이날 캠페인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개념 정의을 하고, 성매매 없는 깨끗한 횡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범군민 운동의 일환으로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
|  | | | ⓒ 횡성신문 | |
|  | | | ⓒ 횡성신문 | | 이날 캠페인은 횡성군청, 춘천 길잡이의 집과 단체기관과 연계해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근절하고 예방하는 취지로, 횡성재래시장 일원에서 홍보책자와 기념품 등을 전달하면서 군민에게 성매매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서명운동도 전개했다.
행복만들기상담소 최근화 소장은 “그동안 성(性)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매매 접대문화, 티켓다방 영업 등의 문제를 범군민 운동으로 근절하는 캠페인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일진(횡성읍)씨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군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매매를 예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 | | ⓒ 횡성신문 | | 한편, 여성가족부가 M&C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8월에 실시하고 9월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의견이 79.6%로, 이는 지난 2005년 48.2%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84.2%인 여성들의 지지도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성매매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및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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