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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채권에 기한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채권으로 유용 가능한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9월 26일
문: A는 남편 B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채권 5000만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4000만원이 인용되어 위 승소한 위자료 전액을 변제받았지만 현재까지 위 가압류가 취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는 B와 이혼 후 별도로 B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위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권의 가압류로 유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가압류를 해야만 하는지요?

답: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유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정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되고,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채권이 재산분할청구권과, 비록 청구의 기초에 있어서 다소의 동일성이 인정되나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위자료청구채권에 대하여 피신청인 일부 소의 가집행 고부 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에 기한 본 류절차인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가 그 채권을 모두 변제 받음으로써, 제집행을 취하한 사건에 있어서, 위 가압류의 효력은 그 피보전권리로 특정된 위자료청구채권 외에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까지 유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위 가압류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권리인 위 위자료청구채권의 변제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8. 2. 선고 93므125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A는 위자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위자료를 변제받은 뒤 재산분할청구권의 가압류로 유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별도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033) 242-3641~2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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