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리콜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쇠고기 이력제 위반 사례를 지난 6일부터 집중 단속하고 있다.
쇠고기 이력제에 의해 강원도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소는 23만854두(한우 20만9225, 젖소 1만8117, 육우 3515)로, 도축업 8개소, 포장처리 114개소, 판매업 2184개소 등이 관리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쇠고기 이력제 단속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단계별 착안사항을 발굴하여 시군 및 위탁기관에 점검사항을 시달했다.
강원도가 밝힌 이번 특별점검 사항은 위탁기관(축협)에서는 귀표 관리대장 작성, 귀표 훼손·탈락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작성, 소의 출생신고서 작성 및 소 양수·양도신고서 작성과 기록보관 여부, 농가 소 사육현황과 전산등록과 일치여부, 위탁기관 보유 귀표 실 재고와 이력시스템 귀표 재고의 일치 등의 관리상태 등이다.
또한 도축단계는 도축검사 결과와 등급판정 결과, 이력시스템 입력 현황, 포장처리 단계는 쇠고기 또는 포장지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등 포장처리, 판매 및 반출 실적 기록관리 여부와 판매단계는 개체 식별번호 표시 및 거래내역서 작성 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토록 했다.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단행, 한우농가와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쇠고기 이력제 조기 정착으로 국내 쇠고기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